단양군이 재해로 입은 농작물, 농업 시설물 등 피해보상을 받는 농작물 재해 보험 가입 독려에 나섰다.
농작물 재해 보험은 이상저온, 수해, 가뭄 등 농업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될 경우 그 피해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보험료 85%를 정부ㆍ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농가에서는 15% 정도를 부담하면 된다.
가입 기간은 고추는 이달 20일까지 벼는 내달 24일까지이며, 태풍 등 기상 이변이 없다면 마늘의 경우 난지형 10월 3일부터 10월 28일까지 한지형 10월 3일부터 11월 25일까지다.
작물별 가입 기간이 상이하므로 신청 및 가입 문의는 지역농협(단양농협, 북단양농협, 단양소백농협) 각 지점을 통하면 된다.
지난해 단양군은 1292농가에서 사과 등 19개 품목에 대해 농작물 재해 보험에 가입했으며, 재해 피해가 발생해 재해보험사업자로부터 862농가에 11개 품목, 13억223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단양매일뉴스 조성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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