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농업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밴드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단양군, 농작물 재해 보험 가입 독려...수해·가뭄 등 농업재해 보상
기사입력  2022/05/11 [20:23]   조성복 기자

단양군이 재해로 입은 농작물, 농업 시설물 등 피해보상을 받는 농작물 재해 보험 가입 독려에 나섰다.

 

농작물 재해 보험은 이상저온, 수해, 가뭄 등 농업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될 경우 그 피해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보험료 85%를 정부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농가에서는 15% 정도를 부담하면 된다.

 

 

가입 기간은 고추는 이달 20일까지 벼는 내달 24일까지이며, 태풍 등 기상 이변이 없다면 마늘의 경우 난지형 103일부터 1028일까지 한지형 103일부터 1125일까지다.

 

작물별 가입 기간이 상이하므로 신청 및 가입 문의는 지역농협(단양농협, 북단양농협, 단양소백농협) 각 지점을 통하면 된다.

 

지난해 단양군은 1292농가에서 사과 등 19개 품목에 대해 농작물 재해 보험에 가입했으며, 재해 피해가 발생해 재해보험사업자로부터 862농가에 11개 품목, 13223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단양매일뉴스 조성복 기자]

 

ⓒ 단양매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 밴드 밴드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