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은 피해방지단이 까마귀, 민물가마우지 포획 시 포획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까마귀 등 조류로 인한 농작물 피해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기존 멧돼지와 고라니 포획 시에만 지급하던 포획보상금을 까마귀와 민물가마우지 포획 시에도 지원한다.
다만 무분별한 포획과 총기 사용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민원 발생 시에만 포획을 시행하고 포획 지역을 민원 발생지가 포함된 리로 제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관내에 까마귀와 가마우지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방지단의 포획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포획보상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까마귀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단양매일뉴스 조성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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