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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불법점용 일삼는 블럭제조사...공장 앞 보도를 내 마당처럼 사용
기사입력  2024/09/05 [20:55]   오정탁 기자

 

매포읍 우덕리 단양산업단지에 입주해 블럭을 제조하는 기업이 수개월에 걸쳐 보도에 불법노상적치물을 방치해 주변 환경을 훼손하고 있는데도 행정당국의 지도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방치물은 블럭, 수조 등으로 수조에는 자동차 오일 휠터 등 각종 쓰레기가 담겨져 있다.

 

여기에 5m 이내 주차금지 표시가 돼 있는 소화전 주변에도 블럭을 적치해 더욱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 기업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공장이 양편으로 있어 지게차가 하루에도 수백번 드나들고 원료 골재 수송차, 제품 출하차 등 운행으로 비산먼지까지 발생시키고 있는데도 살수 등 비산먼지 발생 저감책은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다.

 

해당 기업은 수년 전에도 보도에 블럭, 쓰레기 등을 적치해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허가를 받지않고 도로에 불법적치물을 쌓아두는 것은 주민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행위로 도로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양매일뉴스 오정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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