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은 국가보훈대상자 및 독립유공자(유족)의 예우와 생활안정을 위해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돼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구, 다자녀 가구 등이 받던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국가보훈대상자와 독립유공자(유족)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 가구는 수도 요금 30%를 감면받게 되며, 감면 신청은 주소지 읍면 복지팀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도요금 감면 확대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복지향상과 예우에 조금이나마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 상하수도과(043-420-3153)로 문의하면 된다.
[단양매일뉴스 조성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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