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이 생활 속 불편사항을 공무원이 직접 발굴해 신속히 해결하는 ‘공무원 주민불편 신속처리제’가 군민이 체감하는 감동 행정을 실현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 강화를 위해 ‘주민불편 신속처리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도로, 교통, 공공시설물 등 주민 일상에서 마주하는 불편사항을 공무원이 직접 점검·신고하고 즉시 조치하는 능동형 행정시스템이다.
단양군은 올해 상반기에 총 112건의 생활불편사항을 접수, 이 가운데 94건을 신속히 해결했으며, 나머지 18건도 조치가 진행 중이다.
분야별로는 안내판·반사경 등 공공시설물 분야가 66건(58.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도로(18건), 도시시설물 개선(10건), 교통(6건), 관광시설물(5건), 불법광고물·환경(각 1건) 등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주민이 불편을 제기하기 전에 공무원이 먼저 움직이는 ‘선제행정’의 대표 사례”라며 “앞으로도 모든 공직자가 현장을 직접 찾아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군민이 체감하는 행복한 단양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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