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으로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및 임업정책자금 신청 접수지역 확대 등의 규제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평균경사도 25도 이하, 입목축적 시·군 평균의 150%이하, 표고 50%미만의 공통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적용했다.
하지만, 2025년 1월 17일,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완료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20%까지 가능하도록 완화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구체적으로, 평균경사도 30도 이하, 입목축적 시·군 평균의 180%이하, 표고 60% 미만의 기준이 적용된다.
이는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입 등 지방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기존의 경우, 정책자금 신청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산림조합에서만 신청이 가능했던 임업정책자금 신청 접수지역이, 2025년 1월 산림사업 종합자금 집행지침 개정 완료 및 시행에 따라 확대됐다.
연접 시· 군 또는 직선거리 30km이내 지역산림조합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어, 교통 취약지 등에 거주하는 임업인의 접근 편의성이 나아졌다.
서상원 단양국유림관리소 소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교통 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업인의 편의성이 증대되면, 이는 지방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단양국유림관리소는 국민의 편익 증진에 앞장서기 위해 규제 개선에 힘쓸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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