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오시백 의원은 22일 제279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방자치법'에 특례군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3월 29일 민선 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 구현을 위해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정부입법으로「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자립이 가능한 대도시 위주의 행정적, 재정적 특례는 확대되고 있으나 반면, 자립이 어려운 군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방안은 미흡하다고 말했다.
또한, 농어촌 지역 및 지방 소도시는 대도시로의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인한 기능상실과 교육․의료․교통․문화 등 정주여건 악화로 지방소멸의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이후삼 국회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4월 15일 자립기반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특례군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오시백 의원은 단양군의회는「지방자치법」에 자립기반이 열악한 군(郡) 지역에 한해 특례군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며,
지방의 경쟁력을 높여 국가 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항구적인 발전을 위해「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특례군 관련 조항이「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했다. / 오정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