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내 일부 국도와 지방도의 제한 속도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하향 조정된다.
이번에 하향 조정되는 구간은 '국도5호선 제천시계~단양군 매포읍 고양리(80㎞/h →70㎞/h),지방도 북단양 I.C~매포읍 산촌가든(80㎞/h→70㎞/h),국도5호선 매포읍 돌고개 공원앞~매포읍사무소(60㎞/h→50㎞/h)'이다.
위의 구간 제한 속도 변경 단속 기준일은 오는 9월 1일이다.
단양군은 제한 속도 하향 조정에 따라 제한 속도 교통표지판을 8월 31일까지 교체할 예정이다. / 오정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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