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은 무분별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억제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각종 유통 매장에 대해 1회용 비닐봉투 사용실태를 점검한다.
군은 관내 슈퍼마켙,편의점,제과점 등 20여개소를 방문해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여부를 확인해 주민들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으로 인한 업소의 피해사례 전달 및 관련규정 교육도 병행한다.
2019년 4월부터 대형마트,백화점,복합상점가,슈퍼마켙(165㎡이상)에서는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 됐으며 제과점은 비닐봉투를 무상제공 할 수 없다.
[단양매일뉴스 = 오정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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