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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달걀·오리고기 안심하고 드세요!
농림축산식품부
기사입력  2020/12/17 [08:27]   편집부


AI(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닭, 오리 등 가금류에서 고병원성 AI가 유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AI(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AI에 감염된 가금류에 직접 접촉한 고위험군(AI 발생농가 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등)에 대해서는 항바이러스제 예방적 투여 및 개인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21.6%를 치료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하고 있다.

AI 바이러스는 열에 약해 75°C 이상에서 5분 만에 사멸되므로 충분히 가열 조리를 한 경우 전혀 문제가 없다.
- 가금류 출하 전·도축장 검사 강화!
전국 모든 가금류는 출하 전 검사 실시
발생농장이 속한 계열사는 소속 도축장 검사 강화
- 방역취약 오리농가, 4개월간 사육제한!
11.28일부터 가금 방사사육, 살아있는 닭(70일령 미만)·오리 유통금지

일반 국민 대상 AI 인체감염 예방수칙
- 축산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방문 시 소독 조치 등에 적극 협조
- 야생조류 사체는 접촉 금지
- 손을 자주, 30초 이상 씻고 눈·코·입 만지는 것을 피하기
-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해외에서 귀국 시 또는 국제우편으로 불법 축산물 국내반입 금지 (육포, 소시지, 만두, 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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