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오영탁 의원(자유한국당, 단양)이 제376회 임시회 중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과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2건이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충청북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해 1회용품 과다 사용으로 인한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환경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다.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이 각종 사고 및 재난현장에서 수시로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소방서비스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각각 제정됐다.
오 의원은 이번 2건의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기관부터 1회용품 사용을 줄여 민간부문까지 자발적인 저감 분위기를 확산하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통해 보다 안전한 소방서비스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 조이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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