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밴드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충북도의회 오영탁 의원, 조례안 2건 발의
- 1회용품 사용저감 및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복지 조례 -
기사입력  2019/11/02 [17:40]   조이안 기자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오영탁 의원(자유한국당, 단양)이376회 임시회 중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충청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2건이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충청북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해 1회용품 과다 사용으로 인한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환경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다.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이 각종 사고 및 재난현장에서 수시로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소방서비스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각각 제정됐다.

 

 의원은 이번 2건의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기관부터 1회용품 용을 줄여 민간부문까지 자발적인 저감 분위기를 확산하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통해 보다 안전한 소방서비스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 조이안 기자

ⓒ 단양매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 밴드 밴드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