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은 지난 26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중교통 내 운수사업자와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승차를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단양군 교통팀 관계자는 지난 26일 관내 운송 사업처를 방문해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개선 당부와 함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에게는 승차 제한, 운전자에게는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감염위험이 높은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른 조치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교통분야 방역강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은 버스나 택시 탑승이 제한되고, 운수사업자 및 운수 종사자가 승객 탑승 시에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최대 36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단, ▲24개월 미만 유아 ▲주변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건강상 이유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승차가 제한될 수 있다”며 “마스크 착용만으로도 코로나19의 감염 위험도를 크게 낮출 수 있으니 ‘생활 속 거리 두기’와 함께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 안전한 단양을 만들 수 있도록 군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단양매일뉴스 = 오정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