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 불법투기 손혜원....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 (C) 더뉴스코리아
|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알고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성규)은 12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 A씨는 징역 1년,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손 전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공직자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해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를 저질렀다"며 "수사 개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전남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지난해 1월까지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서 "손 전 의원과 A씨가 국회의원과 보좌관의 지위를 이용해 목포시청과 국토부로부터 비공개 개발 자료를 받았고 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지인들에게도 매입하도록 했다"며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A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손 전 의원은 이날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아있다"며 "변호인과 상의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 더뉴스코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