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학생 딸이 엄마를 “자가격리 위반”으로 112에 신고 / 참고사진 (C) 더뉴스코리아
|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중학생 딸이 자가격리를 위반한 엄마를 경찰에 신고했다. 가족이 가족을 신고하는 사례는 처음이다.
11일 부산에 사는 40대 여성과 중학생 딸은 이달 초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15일까지 자가격리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함께 자가격리 중이던 모녀는 9일 저녁 말다툼을 했다. 화가 난 엄마는 밖으로 나가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자가용에 머물렀다. 딸은 엄마가 집을 나선 뒤 아파트 문을 잠그고, 112에 전화를 걸어 ”주민이 자가격리를 위반했다”고 신고했다.
경찰과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자치단체 담당자가 아파트에 도착해 딸을 겨우 설득하여, 딸은 아파트 문을 열었고 엄마는 집을 나선 지 50분 만에 저녁 7시30분께 귀가했다.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부산시는 고의성이 없는 데다 주차장에 세워진 자가용에 잠시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엄마를 계도만 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원본 기사 보기: 더뉴스코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