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경찰서 직장협의회가 25일 경찰서 3층 대회의실에서 이준배 경찰서장을 비롯해 직장협의회 초대 회장 정태영 경위와 임원 등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단양경찰서 직장협의회는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직된 협의체로서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 향상, 고충 처리 등에 대해 정기적인 협의를 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고 올해 6월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찰도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이준배 서장은 “직장협의회가 조직 내부의 원활한 소통창구 역할과 협의회의 조기 정착으로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직장협의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단양매일뉴스 = 오정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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